해외에서도 양육수당부터 아동수당까지 우리 아이가 받아야하는 복지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출생, 복수국적자인 우리 아이도 양육수당, 아동수당 대상자일까요?
양육수당 지급 대상과 기준을 알아보고 해외거주자 자녀의 복지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
양육수당은 만 0세 ~ 6세 미취학 아동대상, 매월 10~20만원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 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복지수당을 의미합니다.
1. 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며, 한국에 주민등록 된 국내에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영유아.
2. 해외 거주자 지급/정지 기준
3개월 이상(9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은 정지된다.
– 90일 미만 체류 시 정지되지 않고 연속 지급된다.
– 출국일 시점으로 90일간 양육수당은 지급되며, 90일이 경과되는 익월부터 수당은 정지 된다.
단, 출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90일 이상 해외체류하며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하여 추후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해야 합니다.
3. 지원 시점과 지급 방식
신청양육수당은 신청 일 기준 산정이며, 매달 25일 현금 입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수당지급은 신청 월에 해당되며
신청일이 16일 이후 신청한 경우 익월부터 지급 받습니다.
예) 11월 13일 양육수당 신청 -> 11월부터 양육수당 지급 대상
11월 22일 양육수당 신청 -> 12월부터 양육수당 지급 대상
4. 지원기간
첫 지급일부터 ~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인 아동/ 영유아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해당월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철회 된 경우
– 경찰서 및 행정기관에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신고 된 경우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 정지를 신청한 경우
– 거주불명으로 등록 된 경우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수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은 만0세 ~ 8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현금지급 됩니다.
*2024년 기준 만 0 ~12개월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달 70만원 지급
귀국 후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정지 해제 방법
90일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당 재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나 관할 지역 시.군.구의 담당자가 입국여부를 확인 후 자격을 재확인 후 아동/육아 수당을 지급합니다.
입국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전화해서 수당 재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 아동의 경우
국적법 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에 따라 입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할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복수국적자의 경우 양육/ 아동수당 자격책정 시 출입국 확인 후 지원기간을 설정합니다.
수당지급 대상 자격은 대한민국에 입국이 확인되는 아동에 한해 적용대상입니다.
만약 입국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국일로부터 90일에 속하는 달까지 지원 후 자동 지급 정지됩니다.
반대로 한국에 재입국시 입국사실 증빙 후 입국한 달부터 수당을 재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 정부24,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