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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표 방법: 국외부재자 신청부터 선거 참여까지 완벽 가이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라면 해외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경우, 해외 장기 거주하는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원거리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한국에서의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외 거주 국민들에게 중요한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어 해외에서도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표일 전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청 자격

대한민국 주민등록자이며, 해외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인 대상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중인 해외교민, 선거일에 국내에 없는 상황의 출장자, 여행자 등이 해당합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이며 해외에 거주 중인 자 
국외에 머물거나 체류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 주재원, 교포, 유학생 등
사전 투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 예정인 사람 -> 등록 된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해야 함 

국외 부재자 VS 재외선거인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투표할 경우 국외 부재자, 주민등록 말소가 된 사람은 재외선거인 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부재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외 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하기

국외 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며,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부재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 확인
2. 유효한 이메일 인증
3. 신고서 작성 및 신청 (여권번호 필수)
4. 신청서 접수 확인
5. 신청 후 1~2일내 접수 확인 이메일 회신

대사관 및 영사관 방문: 거주지 근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관 업무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를린나우 부재자투표
사진출처 Unsplash Element5 Digital

해외 투표 방법과 기간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완료 후 해외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부재자 투표 기간: 부재자 투표는 한국 투표일 전,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부재자 투표 기간을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투표 방법: 해외에서의 투표 방법은 일반적으로 서면 투표 방식입니다.
투표 당일 신분증 지참하고 투표장소(대사관, 영사관 등)방문 후 안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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