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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취학아동 입학 면제 신청하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게 될 경우 자녀에 대한 행정처리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해당 정보는 해외이주 예정이거나 자녀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이미 해외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만 6세에 해가 지난 다음해 3월 입학을 하게됩니다. 즉, 만 6세 12월 취학통지서를 받습니다.
취학예정의 아동이 조기유학, 이민 등의 사유로 해외에 장기 거주하게 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 면제 혹은 유예받으려는 아동은 관할 학교에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면제/ 유예 신청 시 필요서류와 절차


취학 면제와 유예 차이는 뭘까?
면제는 입학 당사자가 사망, 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국내에 취학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유예의 경우 어학연수, 홈스쿨링, 미인가 대학학교 등 미 인정 유학의 경우 이며, 취학 유예의 경우 매해 [의무 취학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년 이상 해외 장기 거주 예정이라면 해당 면제 신청서를 관할 주민센터, 교육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해외 출국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취학 면제 신청 절차

출국 전 혹은 출국 후 해당 학교에 신청 서류 접수 -> 학교장 승인 -> 취학 면제 혹은 유예
지역과 학교에 따라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측에서 대리 접수가 가능하니 신청 전 재학중 혹은 입학 예정인 학교에 연락하여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1) 취학 예정인 아동의 대리인(부모, 조부모 등)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이미 자녀가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아동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받는다.
-> 만약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조부모나 그외 가족)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가족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인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대신 해외 출국 예정 증명서(항공권, 해외 거주지 계약서 등)를 준비하세요.

2) 학교에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관할 학교의 입학 담당선생님에게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을 통해 대리 접수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취학 면제 신청서는 학교마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거주 중인 해외 지역의 영사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무관) 취학 면제 신청 시 필요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입학 예정인 당사자(자녀)기준 가족 모두 해당
혹은 해외 출국 예정 증빙자료(항공권, 비자 발급 확인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관할 초등학교에서 양식 제공)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관할 초등학교에서 양식 제공)
학부모 확인서(관할 초등학교에서 양식 제공)
해외 학교 입학/재학서 서류
– 해외 학교 재학중이거나 다닐 예정 이라면 관련 된 서류, 취학 전이라면 학교 등록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자녀가 다중 국적자일 경우 해당 국적의 여권 사본

해외 귀국 후 복학 신청 방법 (해외 귀국자 처리)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2목에 의거하여 인정 유학 후 귀국한 경우라면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이수과정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며, 이는 교과목 이수인정평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
학생의 학적 처리는 거주지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교육시설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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